면허종류
운전 면허의 종류
면허 종별 운전가능 차량을 확인해보세요!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
소형견인차
1,2종 장애인면허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
1종 | 대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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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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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대형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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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견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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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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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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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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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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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 제1종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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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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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①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②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