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종류

본문 바로가기

면허종류

면허종류

운전 면허의 종류

면허 종별 운전가능 차량을 확인해보세요!

  • 1종 대형면허

  • 1종 보통면허

  • 2종 보통면허

  • 2종 소형면허

  • 소형견인차

  • 1,2종 장애인면허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
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①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②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천안불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자 원난

대표번호 041-567-5555

팩스 041-555-1155

사업자등록번호 737-88-02296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75 (차암동)

학원코드 16401

© 천안불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