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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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

소형견인

1종 특수 소형견인차 면허

소형 SUV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총중량 3.5톤 이하의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 면허로 카라반, 트레일러, 보트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여 캠핑과 레저 활동을 원하는 분들께 필요한 면허입니다.

소형견인 장내기능 코스 미리보기
시험 방법
응시자격
  • 1종 특수 소형견인차 면허의 응시자격 19세 이상
  • 운전경력 1년 이상, 1종, 2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응시 가능
시험기준
  • 1,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 + 기능시험
  • 대형면허 소지자 : 기능시험
  • 면허 취소자 : 신체 검사 + 학과 시험 + 기능시험
교육시간
  • 학과교육 3시간(1일), 기능교육 4시간(1일) 이수 후 학원 자체시험 실시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여권사진 4매(3.5×4.5)
합격기준
  •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
채점 기준
시험항목 감점기준 채점방법
굴절코스 견인 통과 10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곡선코스 견인 통과 10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방향 전환코스 견인 통과 10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실격 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코스 안내
굴절코스 견인통과
  •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 10점 감점
  • 검지선 접촉 시마다 : 10점 감점
곡선코스 견인통과
  •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 10점 감점
  • 검지선 접촉 시마다 : 10점 감점
방향전환코스 견인통과
  •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 10점 감점
  • 검지선 접촉 시마다 : 10점 감점
  • 확인선 미접촉 시 : 10점 감점
천안불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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