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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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시험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에서 교육생의 운전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해 연습 면허증을 발급 받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로주행코스 미리보기
시험 안내
준비물
  • 응시원서
  • 신분증
시험코스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의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시험내용
  •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합격기준
  • 100점을 배점으로 하여 채점표의 채점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70점 이상을 얻은 때
  • 시험도중 실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즉시 시험을 중지하며 불합격 처리함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 응시하여야 함.(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
불합격 시
  •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가능)
채점 기준
시험항목 감점기준 채점방법
출발전 확인 3 차문, 후사경, 안전띠, 기어, 핸드브레이크, 차폭등, 미등, 전조등, 비상점열등, 좌회전, 우회전, 정지, 후진, 서행 뒷차 앞지르기 허용
운전자세 3 운전석, 정면미대, 아래한손, 교차파지, 상체, 불안정
출발 10 출발 미확인
5 20초 이내 미출발, 10초내 미시동, 주변교통 방해, 출발중 정지
3 신호안함, 신호중지, 신호계속, 급조작 출발, 심한 진동, 엔진정지
가속 및 속도유지 3 느린 속도, 속도 낮음, 유지 불능, 가속 불가
제동 10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3 브레이크 탄력주행, 기어변속 탄력주행, 내리막 탄력주행, 제동 미준비, 단속 미조작, 정지시 미제동
조향 5 급핸들, 핸들조작 미숙, 조작 불량 이탈
차체감각 10 좌측통행, 앞지르기, 교통 방해
5 이륜차 미양보, 우측 안전 미확인, 1미터 간격, 50센치 간격
통행구분 5 시험차 가속, 좌측 추월, 주의 태만, 추월 시작, 추월 방해, 우측 추월, 진입 방해, 진입금지 위반, 차로 침범, 지정위반
3 길 가장자리구역 통행
진로변경 ~10 진로 변경시 안전 미확인
5 신호 불이행, 30미터 미신호, 신호 미유지, 신호 미중지, 진로 변경 과다 금지 장소 변경, 후방차 방해, 진로 변경 미숙
직진 및 좌우회전 10 좌우 회전시, 안전표지, 교차로 진입시, 미확인 교차로 모퉁이 등, 신호위반, 지시위반
5 교차로 진입 준비 위반, 정지선 위반, 우측차 방해, 신호차 방해, 선진입차 방해, 넓은 도로차 방해
3 좌우 회전시 미신호, 회전 신호 중지, 30미터 전 미신호, 회전 신호 미중지
보행자보호 등 10 횡단보도 앞 정지 위반, 정리 교차로 통행 방해, 미정지 교차로 통행 방해
5 보도전 미정지, 서행 위반, 노약자 등 앞 미정지, 횡단보도 없는 도로통행위반
기타 ~10 지정 속도 위반
3 핸드 브레이크, 엔진 미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안전거리 미확보
실격 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h 초과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
  • 출발 시(출발지시)부터 종료 시(결과판정)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중간접수 합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
천안불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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