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험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에서 교육생의 운전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해 연습 면허증을 발급 받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로주행코스 미리보기
시험 안내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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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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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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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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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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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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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기준
시험항목 | 감점기준 | 채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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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 확인 | 3 | 차문, 후사경, 안전띠, 기어, 핸드브레이크, 차폭등, 미등, 전조등, 비상점열등, 좌회전, 우회전, 정지, 후진, 서행 뒷차 앞지르기 허용 |
운전자세 | 3 | 운전석, 정면미대, 아래한손, 교차파지, 상체, 불안정 |
출발 | 10 | 출발 미확인 |
5 | 20초 이내 미출발, 10초내 미시동, 주변교통 방해, 출발중 정지 | |
3 | 신호안함, 신호중지, 신호계속, 급조작 출발, 심한 진동, 엔진정지 | |
가속 및 속도유지 | 3 | 느린 속도, 속도 낮음, 유지 불능, 가속 불가 |
제동 | 10 |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
3 | 브레이크 탄력주행, 기어변속 탄력주행, 내리막 탄력주행, 제동 미준비, 단속 미조작, 정지시 미제동 | |
조향 | 5 | 급핸들, 핸들조작 미숙, 조작 불량 이탈 |
차체감각 | 10 | 좌측통행, 앞지르기, 교통 방해 |
5 | 이륜차 미양보, 우측 안전 미확인, 1미터 간격, 50센치 간격 | |
통행구분 | 5 | 시험차 가속, 좌측 추월, 주의 태만, 추월 시작, 추월 방해, 우측 추월, 진입 방해, 진입금지 위반, 차로 침범, 지정위반 |
3 | 길 가장자리구역 통행 | |
진로변경 | ~10 | 진로 변경시 안전 미확인 |
5 | 신호 불이행, 30미터 미신호, 신호 미유지, 신호 미중지, 진로 변경 과다 금지 장소 변경, 후방차 방해, 진로 변경 미숙 | |
직진 및 좌우회전 | 10 | 좌우 회전시, 안전표지, 교차로 진입시, 미확인 교차로 모퉁이 등, 신호위반, 지시위반 |
5 | 교차로 진입 준비 위반, 정지선 위반, 우측차 방해, 신호차 방해, 선진입차 방해, 넓은 도로차 방해 | |
3 | 좌우 회전시 미신호, 회전 신호 중지, 30미터 전 미신호, 회전 신호 미중지 | |
보행자보호 등 | 10 | 횡단보도 앞 정지 위반, 정리 교차로 통행 방해, 미정지 교차로 통행 방해 |
5 | 보도전 미정지, 서행 위반, 노약자 등 앞 미정지, 횡단보도 없는 도로통행위반 | |
기타 | ~10 | 지정 속도 위반 |
3 | 핸드 브레이크, 엔진 미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안전거리 미확보 |
실격 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h 초과한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
- 출발 시(출발지시)부터 종료 시(결과판정)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중간접수 합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