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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운전면허 취소자 면제응시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시험의 면제) 별표3
대상자
  •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응시과목
  •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만 응시
처리절차
  • 장소: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민원우편
  • 구비서류 : 신체검사 필한 응시원서, 신분증, 사진 반명함판 2개
  • 수수료: 11,000원(영수필증 6,000원, 신체검사 5,000원)
참고사항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함
  •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에 한함
북한운전면허소지자의 응시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72조8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5 16항
응시대상자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단, 제2종 보통면허만 가능)
면제과목
  • 기능시험만 면제(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 응시)
천안불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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