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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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자격

면허 종별 응시자격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및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 1종 보통 / 2종 보통 / 2종 소형면허

    18세 이상인 자

  • 1종 대형 / 소형견인차 면허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2종 원동기 면허

    16세 이상인 자

  • 1,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시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응시대상
  • 전문학원의 경우 학원 수강자중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자 응시가능
  • 운전면허 시험기관의 경우 학원에서 면허시험 응시전교육(3시간) 이수자만 응시가능(면허취소자, 종별변경자 제외)
응시원서 제출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최초 필기시험일로 부터 1년 이내) 내 제출
시험 불합격 시
  • 학과시험 응시하면 재시험일자를 지정 받음
  •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기능시험
  • 전문학원의 경우 5시간 보충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재응시 가능
  • 운전면허 시험기관의 경우 응시하면 재시험일자를 지정 받음
응시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
  •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그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자동차 운전시 예외)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제외)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운전면허 행정처분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정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천안불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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