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면제
시험면제
● 표시된 절차만 응시, ● 표시가 없는 절차는 면제
대상자 | 받고자 하는 면허 |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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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 학과 | 기능 | 주행 | ||
국내 면허 인정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국내 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 ||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 제1·2종 보통면허 외 면허 | ● | |||
제1·2종 보통면허 | ● | ||||
적성검사·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 응시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 ● |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 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 ● | ● | ||
제1·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1종 보통면허 | ● | ● |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 ● | ● |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 |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 운전면허 적성 기준에 미달된 자 | 제2종 운전면허 | ● |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 | ●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 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
제2종 보통면허 | ● | ● | ● |